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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
작성자
재난대응과
등록일
2024-05-09
조회수
2

'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기업으로확대 적용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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